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 1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C,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할 부분: 1층과 2층(884.4 제곱미터)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월세) 계약이며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 렌트프리는 착공일 기준 50일(철거 기간 제외)[로] 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비용부담: 임차인). -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간판, 창호, 테라스 등의 설치 및 변경에 동의하기로 한다.
- 현재 운영중인 영업허가증은 승계하기로 한다.
- 현 F와 현 요가학원 구분 벽체 커팅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설치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1) 원고는 ‘이바돔’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바돔’의 새로운 지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3. 11. 6.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108,000,000원은 2013. 11. 18. 지급), 차임 월 10,2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18.부터 2023.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란을 마련하여 특약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