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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103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2.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