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2,062,500원은 피고인과 D가 수입한 필로폰 약 2.75g의 가액으로, D가 위 필로폰 약 2.75g을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위 필로폰 전부가 법원에 의하여 몰수되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2,062,5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8. 6. 23.경 필로폰 약 2.75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밀수입한 필로폰 약 2.75g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고, 위 판결 부분이 2008. 1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D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D가 밀수입한 필로폰 약 2.75g 전부가 몰수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이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