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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성교통 차고지 앞 도로를 금촌동방면에서 아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협소한 농촌도로로서 차량 피양을 위한 갓길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트럭 우측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