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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2:3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는 F 트랙스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트랙스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남, 26세) 이 운전하는 H 아우 디 S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