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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4. 24.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0:35 경 대전 중구 C 1 층에 있는 꽃집에서, 피해자 D가 탁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