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6. 22:40경부터 같은 달 17. 00: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평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만 17세)와 3명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산넘어산’, ‘왕게임’ 등의 게임을 하여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생일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7.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평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있다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를 본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 A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잠시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간음하고 난 후 바로 위 평상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50경 위 A이 먼저 집으로 가자,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E(가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