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4가합104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대전 유성구 H 지상에 E 주상복합아파트(현재의 명칭은 ‘I’이고, 이하 ‘E’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3. 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F과 G을 합하여 ‘F 등’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E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모집된 수분양자들에게 E 각 세대(구분건물)에 대해 입주 예정일을 2005. 4.경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표시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인 G의 시행보증하에 F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구분 순번 매수자 계약체결일 목적물 매매대금(원) 1 원고 A 2003. 11. 1. 제1 부동산(505호) 236,101,000 2 원고 B 2003. 9. 20. 제2 부동산(616호) 241,446,000 [표1: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나. 대책위 설립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 1) E 신축공사는 F 등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4. 7.경 중단되었다. 이에 E 각 세대(구분건물)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중단된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E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E 분양자 대책위원회(이 사건의 보조참가인, 이하 ‘대책위’라 한다

)를 설립하고, J, 피고 D, K을 대책위의 공동대표자로 선출함과 동시에 ‘대책위 규정(갑 제12호증의 1)’을 제정하였다. 2) 대책위는 2005. 7. 26. F 등과 사이에 E의 건축주 명의를 F 등으로부터 대책위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