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083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2,24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9호증,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2일 전인 2016. 1. 5.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신한은행이 2016. 2. 4.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6. 6. 8.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잔액 4,242,1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