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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10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홈플러스 E점 가전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41세)이 술에 취하여 병을 떨어뜨렸는데 이를 일행인 G에게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술병 던졌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던졌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후 노래방 복도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양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