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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6가단203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87,080원 및 그 중 90,350,755원에 대하여 1994. 4. 28.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