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9. 4. 초순경 원고가 실시하는 국책사업 연구개발과제 중 ‘D’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09. 4. 10.경 농림기술관리센터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뒤 2011. 5. 13. 원고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및 위 협약에 따라 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을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위 관리기준에 규정된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에 의하여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13. 이 사건 회사 사무실 관리비 지급 용도로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위 회사 차입금 변제, 직원 급여 등 지정된 용도 외로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523호 사건에서 6,5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2013. 7.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의무는 원고가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