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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3438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의 딸인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5. 2. 27. 4,000만 원, 2016. 10. 13. 2,6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17. 12. 12. 피고들을 상대로, 그들이 위 이체금원의 공동차주임을 이유로 이 법원 2017가단133949호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8. 1. 23. 700만 원, 같은 달 24일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 26. 소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6,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C이 공동차주가 아니더라도, 위 피고는 묵시적으로나마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거나 자신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용금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본안 전 항변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1. 9.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 소송 후인 2017. 1. 23. 기초사실의 7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8. 1. 23. 차용금 4,300만 원을 2018. 4. 27.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이 2018. 1. 24. 기초사실의 500만 원을 지급하자 “고소취하합의서”라는 제목의 아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2018. 1. 26. 원고가 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사건번호: 2017가단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