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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3가단95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75,000원, 선정자 D에게 3,240,000원, 선정자 E에게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K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주는 피고 C이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서울메트로로부터 L사업소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피고 B에게 재하도급주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2) 피고 B은 M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2013.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주임을 인정한 바 있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서울메트로에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K은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그리고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민원 취하를 위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4) 피고 C은 2013. 2. 24.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2. 3. 1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임금 지급기일을 2012. 3. 13.로 연장해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었다.

5) 원고(선정당사자 는 2,475,000원, 선정자 D는 3,240,000원,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