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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08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