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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48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에서 무동력바지선(4m×6m)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업의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25. 14:00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마촌앞 수로상에서 본인 소유 무동력바지선에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 1틀을 조업 목적으로 적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바지선을 인수한 다음날 조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곧바로 위 범행에 사용된 어구를 폐기하였고, 실제 조업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