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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KBS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23:30 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음주 측정을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함에도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 아. 내 차 열쇠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이 보관 중인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함부로 가지고 가 운전을 하려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 방해 ㆍ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분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23 세) 이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경사 F를 향해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 질서 유지 및 소란행위 통제 등에 관한 경사 F, 순경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경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바깥쪽 찰과상 및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