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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3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2)행,067]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 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나.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육지로부터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낙도근무자로서 1967.7.21항 학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풍랑을 만나 현기증, 전신쇠약등 병세와 뇌신경쇠약 등의 병발로 1968.1.23까지 입원 또는 병원치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로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할교육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근무를 청원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구 교육공무원법(63.12.5. 법률 제1463호) 제56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근무하던 비안도와 육지간의 교통에는 매월 3, 4회 항해하는 연락선 옥구호에 의존하며, 항해 시간은 7시간 이상이나 걸린다 한다. 원고는 본래 빈혈증이 있는데다가 체질이 허약하였는데, 1967.7.21 경 교장회의에 참석하고자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심한풍랑으로 인한 충격으로 현기증, 안구동홍, 심계항진, 전신쇠약,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여 왔고, 그뒤 뇌신경쇠약, 뇌빈혈증이 병발하여 1968.1.23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병세와 정신적불안, 공포증으로 수로 여행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임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하는 한편, 관할 교육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 근무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리고원고가 위의 결근한 기간중 도합 31일간은 무신고 결근하였는데, 이것은 임지와 육지와의 교통이 월 3,4회 밖에 없는 선편에 의존하는 관계와 신병관계로 미리 신고 하지 못하고 사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던 탓이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설사 원고의 건강 상태가 그 집무 불능정도는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 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 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면직처분을 한것은 징계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