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 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5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욕설과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