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이 2017. 11. 30. 작성한 2017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에게 위 가항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1. 30. 피고에게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2017년 증서 제1665호로 차용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 2018. 1. 31.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4. 19. 광주지방법원 2018카정6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4.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9.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을 뿐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5. 9. 국민은행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