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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4185

임차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5.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9. 11. 6. 위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위 B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2. 6. 의정부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05. 7. 20.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9.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6. 5. 26. 포천시 D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06. 7. 12.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B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위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임차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갑 제7호증)에는 계약일자가 2005. 7. 20.이고, 보증금 1억 500만 원 중 계약금은 5,000만 원, 잔금은 5,500만 원이며, 잔금은 입주 전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