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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8 2018고단30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22: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년이 그렇게 형편이 좋냐 내 그늘 아래에서 장사 못해 먹어 조상이 시끄러워, 네년이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가격한 후 달걀 1판과 맥주컵 1개를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달걀 1판, 시가 불상의 맥주컵 1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뭐가 임마, 너희들도 꺼져라, 때린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