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I’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의 피해자가 F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게시글은 ‘G’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담당 피디인 K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으로 거짓이 아니다. 4)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표현 또는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5)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ㆍ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문 제3~8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