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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322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90,216,499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5,366,089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8. 4. 29. 16:30경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410동 경비실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C(여, 사고 당시 8세 5개월)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좌측 원위 경골 분쇄 개방성 골절, 좌측 족근관절 원위 비골 골절, 좌측 하퇴부 탈장갑성 연부조직 손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로서 차량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원고 C은 8세 5개월 남짓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이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자인 원고 A, 원고 B은 평소 원고 C에게 도로를 건널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자인 원고 A과 원고 B의 위 과실도 원고 C의 과실에 포함시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