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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5가단8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등 7인(이하 7인을 ‘동호인들’이라 한다)은 2008. 8. 21.경 은퇴 이후 동호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파주시 H, I, J, K, L, M, N, O 등 약 3,1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나. 당시 동호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3,140평 중 피고가 1,200평, 원고가 640평, C가 400평, D이 300평, E, F, G가 각 200평을 각 소유하되, 전체 토지에 대하여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였다.

다. 동호인들은 2012.경 향후 동호인들 전체가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수익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모든 동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출자하고 손익분배 또한 지분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캠핑장 조성 및 운영은 원고가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였는데, 그 자금은 처음 동호인들이 갹출한 3억 1,400만 원으로 충당되었고, 이후에는 은행 대출금, 원고의 개인 돈 등으로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캠핑장으로 개발하는데 동호인들이 갹출한 돈 외에도 4억 9,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동호인들이 2015. 5. 22. 그 금액을 4억 9,000만 원(신한은행 대출금 2억 5,000만 원 원고 지출 공사비용 2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72,434,000원(4억 9,000만 원 × 1,200평/3,410평)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