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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5:5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 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