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15.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포터 떠 블 캡 화물차량을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 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만연 리에 있는 프 랜드 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