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8, 9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제7죄 : 징역 1년, 판시 제8, 9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0. 12. 28.과 2011. 1. 초순경 판시 제8, 9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인 동시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고(원심은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해서만 누범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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