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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279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28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16. 4. 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하였고, 2016. 4. 1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4. 6.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9,000,000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