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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3 2019나1629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아래에서 8행의 “7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정산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5행의 “같은 날 ~ 체결되었다.”를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30.까지 이 사건 제1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화성시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3쪽 1행의 “24“를 “25”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2행의 “그 무렵”을 “2012. 4. 5.경”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1행부터 5쪽 1행까지의 “2012. 2. 8.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를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그 작성일을 2012. 2. 8.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로 고친다.

6쪽 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 3, 5, 11호증”을 추가한다.

6쪽 7행의 “계산한” 다음에 “2012. 2. 9.부터의”를 추가한다.

7쪽 9~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23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2012. 4. 5.경 ‘2011. 9. 30. 이후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적인 금전거래’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 정산금'이라 한다

을 2014. 2. 8.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