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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26 2017가합106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5,000,000원과 이에 대한,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9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 5.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2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1억 원의 범위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합계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