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1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37%로 아주 높았던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