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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선고 2012고단454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사건

2012고단4549,2012고단9861(병합)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

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광현(기소), 최형규(공판)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구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 수석부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4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동래구 B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 복사하고, 사본의 위원 이름란에 "C", 일자란에 "2010년 3월 25일"이라고 붓으로 적은 종이를 덧댄 다음 인근 복사집에서 컬러 복사하여 C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로 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촉장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9861]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 1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태구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대통령 명의 표창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과 수여일자란에 F의 이름과 일자(2011. 2. 18.)를 적은 종이를 올려놓고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명의로 된 F에 대한 표창창 1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 촉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2. 20. 16:00경 부산 사상구 G 삼덕기계공업(주)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니는 1억을 줘도 이런 것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창장과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위촉장 사본 등(검사 제출 증거 4, 5, 14번) 【2012고단9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3, 6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냉방시설 공사를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자문위원 위촉 대가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조한 위촉장을 피해자에게 준 그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반면 피해자가 어린이집 냉방시설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7.경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과는 시간상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대가로 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118면, 피고인이 2012. 6. 26. 제출한 의견서 등 참조), ④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 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진실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문위원 위촉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부분),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 형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사기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대통령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