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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8가단567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1. 3.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상속지분 ‘9분의 2’는 상속지분 ‘13분의 2’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