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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66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처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기에 이른 안타까운 사정과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에 실패하여 혼자 살아남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거듭 후회하며 남은 생을 자책과 회한으로 연명하리라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잠들어 있던 처와 아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두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죄는 너무나도 중하다.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까닭으로 돌연 죽임을 당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충격과 공포,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두었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다.

피고인은 중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으로나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