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C, D, AQ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인출 행위를 분담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C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고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준 뒤 중국에서 연락이 왔고, 진술인이 구속되기 전 일주일 사이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카드를 준다며 빨리 나오라고 전화하였으나 진술인이 멀리 있어 아버지 AQ이 동대문역 2번 출구에서 담뱃갑에 포장된 카드를 대신 받아 전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주 전화하여 인출금액을 물어보아 진술인이 이를 보고하였고, 중국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피고인과 같이 일하며 인출 금액을 나누어 먹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아버지 AQ도 ‘동대문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담뱃갑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AQ은 C이 체포되기 ‘약 15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뱃갑에 든 카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2011.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12. 5. 입국 과 배치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