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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03:3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조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진호양궁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B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