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 불상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방 가구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주방 가구 공장에 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이자를 붙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1. 경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 가구 공장의 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이자를 줄 테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