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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5. 21: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도 욕설을 해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처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여러 번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에서 방범순찰용으로 사용하는 G YF소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순찰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H을 경찰이 왜 함께 연행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여러 번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49,864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