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3. 17: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6-19호 방면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 50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 가입 없이 2011. 10. 3. 17:30경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면허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 17: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번지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암사종합시장’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방 차량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