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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1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3. 17: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6-19호 방면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 50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 가입 없이 2011. 10. 3. 17:30경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면허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 17: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번지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암사종합시장’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방 차량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