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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9 2017고정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둣 내사거리 쪽에서 단계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도로 변에 교통 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교통 섬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