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8. 4.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연차수당체불내역 목록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항 기재 각 지급일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