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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9. 15:35 경 제주시 관 덕로 17길 5에 있는 동문 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다가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 야 개새끼 죽고 싶냐,

내가 A이 다, 너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17:21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E과 광역 유치장에서, 재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6 호실에 입감되자 화가 나, 유치장 유치인보호 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죽어 볼래.

”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06년 경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