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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1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1 차로를 따라 충무 교차로 방면에서 옥 정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 전방에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3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며 만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67,209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3. 20:05 경 아산시 아산로 146에 있는 옥정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