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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5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10. 경 레미콘 공급업체인 피해자 한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기존 납품 대금 12,63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레미콘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처인 D의 서명을 위조하여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추가 레미콘을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 F, 부산 해운대구 E”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을 권한 없이 D 명의로 된 사문서 인 레미콘 주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레미콘 주문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한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레미콘 주문서를 제시하면서 “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처 D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 D을 레미콘 대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해 줄 테니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은 레미콘 거래에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1.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4,574,0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