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43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93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93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