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43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93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