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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고, 피고인이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