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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2』

1. 피고인은 2018. 2. 4. 15: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광진구 E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1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23:51 경 과천시 소재 선바위 역 부근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송파구 H 소재 I 주유소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19,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447』 피고인은 2018. 4. 18.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풍 사거리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L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37,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단 1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