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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0577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5. 28. 주식회사 비앤더블유에게 2,826,999,9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 매각대금보다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3억 2,000만 원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아래 <표1> 순번 1, 2 기재 각 근저당권으로 이하 ‘이 사건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19억 8,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부담과 관련한 피고의 다른 채무(아래 <표1>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후순위 피담보채무’라 하고, 위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는 ‘이 사건 전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되, 당시 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전체 피담보채무액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3,527,103,502원으로 매매대금 3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후순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 실제 채무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채무 총액은 매매대금보다 적고 채권자들(아래 <표1> 순번 3 내지 8 기재 채권자들을 뜻한다. 이하 ‘후순위 채권자들’이라 한다)과의 협상 하에 추가 감액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