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7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을 폭행하고 C 소유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에서도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